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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 유럽 국가별 코로나 입국 관련 사항 정리 (2021년 5월 21일자) - 영국 / 독일 / 아일랜드 / 프랑스 / 스위스

김껨순 2021. 5. 21.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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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확산으로 인해서 유럽 내의 여행 제한이 슬슬 풀리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유럽으로 여행 할 시, 유럽 각 나라별 입국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영국

영국 해외여행 허가  신호등 체계 도입 안내(2021.05.17.()부터)

  

영국정부는 공식발표를 통해 오는 2021.05.17.()부터 영국민  영국거주민의 해외여행을 용하는 한편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신규 방역조치(신호등 체계, Traffic Light System) 도입할 예정임을 발표하였습니다.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우리국민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호등 체계(Traffic Light System) : 각 국가별로 코로나19 위험도를 측정하여 녹색 ​국가(Green List), 황색 국가(Amber List), 적색 국가(Red List)로 분류하여 각 등급별로 ​상이한 방역조치를 적용하는 제도로 자세한 등급별 해당 국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1.05.17.기준).
  • 녹색 국가 : 뉴질랜드, 브루나이, 사우스 조지아 앤 사우스 샌드위치 제도, 세인트 헬레나・트리스탄다큐냐・아센시온 섬, 싱가포르,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지브롤터, ​페로 제도, 포르투갈, 포클랜드 제도, 호주 등 총 12개국
  • 황색 국가 : 한국 포함 녹색 및 적색 국가 외 모든 국가
  • 적색 국가 : UAE(아랍에미리트), 가이아나, 나미비아, 남아공, 네팔, 레소토, 르완다, ​말라위, 모잠비크, 몰디브,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보츠와나, 볼리비아, ​부룬디, 브라질, 세이셸, 소말리아, 수리남, 아르헨티나, 앙골라, ​에스와티니,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오만, 우루과이, 인도, 잠비아, ​짐바브웨, 칠레, 카보베르데, 카타르, 케냐, 콜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터키, 파나마, 파라과이, 파키스탄, 페루, 프랑스령 기아나, ​필리핀 등 총 43개국 ※ 영국 비거주민(Non-UK Residents)은 원칙적으로 적색국가에서 영국으로 입국 불가
  • 참고 사항
    - 녹색국가에서 입국하였다고 하더라도 최근 10일 내 적색국가 또는 황색국가를 방문 또는 ​경유한 경우, 위험 수준이 높은 단계 국가의 방역 지침 적용(예: 적색 및 황색 국가 동시 ​방문 시 위험 수준이 더 높은 적색국가의 방역지침 준수)
    - 공동여행구역(the Common Travel Area)에 해당하는 아일랜드, 채널제도, 맨섬 등에서 ​영국으로 입국 시, 영국 코로나19 방역지침 면제

-    등급별 방역조치 세부 사항    -

방역 조치 녹색국가 황색국가 적색국가
승객위치 확인서
(Passenger Locator Form)
O O O
출국  진단검사
(Pre-departure Test)
O O O
호텔 격리
(Managed Quarantine at Hotel)
X X O (10)
자가격리
(Self-isolation)
X O (10) 해당사항 없음
(호텔격리 실시)
격리 5일차 진단 검사 실시  조기 격리 해제
(Test to Release)
해당사항 없음 O X
격리  진단검사
(PCR Testing)
입국 2일차 또는
이전 실시
(On or before day 2)
입국 2일차 또는
이전 실시
(On or before day 2)
입국 2일차 또는
이전 실시
(On or before day 2)
격리  추가 진단검사
(Further PCR Testing)
X 입국 8일차에 진단 검사 실시 입국 8일차에 진단 검사 실시

 

출처: 영국 해외여행 허가 및 신호등 체계 도입 안내(2021.05.17.(월)부터) - 주 영국 대사관

 

 

 

독일

1. 독일 연방 보건부는 5.12(수) 코로나19 및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고자 독일에 입국에 대한 새로운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2. 위험 지역 분류에 관계없이 항공기로 입국(한국 포함) 또는 고위험·변이 바이러스 지역 체류 후 입국시 항공사 또는 운송사에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 동 음성 확인서는 입국 심사시 연방경찰 또한 제출 요구 가능


- 제출 의무 대상 : 만 6세 이상 모든 입국객 (*만6 세 미만이나 항공기 승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PCR : 입국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검체 채취 된 음성 확인서
- 신속항원검사 : 민감도 80% 이상, 특이도 97% 이상을 충족(https://www.rki.de/DE/Content/InfAZ/N/Neuartiges_Coronavirus/Tests.html
)하고 입국 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검체 채취 된 음성 확인서(변이 바이러스 지역은 24시간 이내)
-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탑승 불가

​※ 위험 지역(Risikogebiete), 고위험 지역(Hochinzidenzgebiete), 변이바이러스 지역(Virusvarianten-Gebiete)

    지역 확인 : https://www.rki.de/DE/Content/InfAZ/N/Neuartiges_Coronavirus/Risikogebiete_neu.html 


3. 동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탑승이 거부 되오니, 출국 전에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 문의하여 보다 정확한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백신접종자 및 완치자는 음성 확인서를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완치 증명서로 대체 가능

 

유의사항 : 동 규정은 변이바이러스 지역(Virusvarianten-Gebiete)에서 입국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백신접종자 : 독일 백신접종 담당 규제 기관(이하  PEI)에서 명시하고 있는 백신* 중 한 백신을 PEI에서 규정하고 있는 횟수만큼 접종한 이후 14일이 지난 경우, 또는 완치자의 경우 1회의 백신 접종을 마친 경우

  ※ 5.12.현재 Comirnaty(BioNTech/Pfizer), Janssen 코로나백신, Moderna 코로나백신, Vaxzeria(AstraZeneca)  4

- 완치자 : PCR, PoC-PCR 등의 NAAT 검사를 통한 코로나19 양성 진단이 최소한 28일이 지났거나, 최대한 6개월을 넘기지 않은 경우  

- 백신접종 또는 완치 증명 :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로 된 종이로된 또는 디지털상으로 된 본인 명의로 발급된 증명서

 (상세 내용 독일 연방 보건부 홈페이지 참조,
https://www.bundesgesundheitsministerium.de/service/gesetze-und-verordnungen/guv-19-lp/coronaeinreisev.html
)

 

출처: [COVID 19 안전공지- 147] 독일행 항공기 탑승전 코로나 테스트 의무 (5.14 기준) - 주 독일 대사관

 

 

 

아일랜드

아일랜드 입국 관련 지침사항 안내 (4.20일자 업데이트)

 

o 지난 1.6부터 적용되고 있는 5단계 방역조치가 4.12(월)부터 일부 개정되어 시행.


※ 4.12 개정 5단계 방역조치 : 가정 내 정원이 아닌 야외에서 타 1가구 만남 허용, 같은 주(County)내 이동 허용, 경계 지역 거주시 20km 이동 허용, 소매업의 경우 배달 서비스만 허용, 건설업 재개 등

 

※ 아일랜드 입국 후 거소지로의 이동은 예외적 허용(가능하면 대중교통 이용 자제를 권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o   현재 아일랜드 정부는 비필수적 국가간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있음.

 

1. 모든 승객들은 입국 전 ‘코로나19 승객위치질문서(COVID-19 Passenger Locator Form)’ 작성 제출 의무

 - 상기 결정은 북아일랜드를 통해 입국하여 아일랜드로 이동하는 입국자에 대해서도 적용

 - 상기 방역조치 위반 해외입국자(입국직후 PCR 음성 확인서 미제출자 등)에 대해서는 2,500유로 벌금 혹은 6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벌금과 징역형 병과 가능

 

2. 모든 해외 입국자는 아일랜드 입국시 코로나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 아일랜드 입국일 기준 72시간 이내 PCR 검사 실시

 - 상기 결정은 북아일랜드발 아일랜드 입국자 제외

 - PCR 음성확인서 최소 14일간 보관

 - 입국직후 PCR 음성 확인서 미제출자는 정부지정호텔에서 14일 격리 의무(3.26 04시부터 시행). 

 

3. 고위험국 Category 2 국가에서 출발 및 경유한 입국자는 PCR 제출 상관없이 정부지정호텔에서 14일 격리 의무(4.6 04시부터 시행) 

 - 아일랜드 입국 전에 이미 정부지정호텔에 예약 및 지불 완료하였어야 하며, 예약 및 지불완료 증빙 항공편 탑승시 보여야함.

 - 정부지정호텔 격리비용 1,875유로(12박)는 개인부담하여야하며, 10일째 PCR 검사 음성시 격리 조기 해제 가능.

 - 호텔 격리 규칙 위반시 2,000유로 벌금 혹은 1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벌금과 징역형 병과 가능.

 - 정부지정호텔예약 사이트: https://www.quarantinehotelsireland.ie/

 - 고위험국 Category 2 국가 보기: https://www.gov.ie/en/publication/b4020-travelling-to-ireland-during-the-covid-19-pandemic/#designated-states-mandatory-hotel-quarantine

 - 의무적 호텔 격리 면제 조건 및 의무적 호텔 격리 관련 자세히 보기(클릭)☞

4. 고위험국 국가 제외한 여타국발 입국자 승객위치질문서에 기입한 주소에서 의무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의무 (2021.2.4일부터 적용)

 입국 후 최소 5일 이후 PCR 테스트 결과 음성판정시 자가격리 해제 가능(PCR 테스트 결과 최소 14일간 보관)  

   * 상기 결정은 북아일랜드발 아일랜드 입국자는 제외, 북아일랜드를 통해 입국 후 아일랜드로 이동하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적용

 

상기 조치 위반 해외입국자(입국 직후 PCR 음성 확인서 미제출자 등)에 대해서는 2,500유로 벌금 혹은 6개월 이하 징역형 혹은 동 벌금과 징역형 병과 가능

- 아일랜드 입국 정부 지침: https://www.gov.ie/en/publication/b4020-travelling-to-ireland-during-the-covid-19-pandemic/#what-to-do-if-you-travel-to-ireland-from-high-risk-category-2-countries

- 아일랜드 입국 후 의무적 호텔 격리 지침: https://www.gov.ie/en/publication/a6975-mandatory-hotel-quarantine/

 

출처: 아일랜드 입국 관련 지침사항 안내 (4.20일자 업데이트) - 주 아일랜드 대사관

 

 

 

프랑스

프랑스 내무부부에 따르면 3.15(금)부터 우리나라 및 6개국(호주, 이스라엘, 일본, 뉴질랜드, 영국, 싱가포르) 에서 출발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해 프랑스 입국제한조치가 완화됩니다.

 

이에, 우리나라 및 상기 6개 국에서 출발하는 우리 국민은 그간 적용된 불가피한 필수적 사유가 아니더라도 3.15 부터는 첨부된 여행 서약서를 지참하시면 프랑스 입출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국시 출발 72시간 이내 시행된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며 입국후 7일간 자가격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각 지역별로 통금조치 또는 이동제한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외출시 반드시 관련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프랑스 정부에 따르면 프랑스내 일일확진자수가 평균 2만명을 넘고 있어, 프랑스 방문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코로나19관련) 프랑스 출입국 조치 완화 공지 - 주 프랑스 대사관

 

 

스위스

2. 스위스 입국 직후 격리해야하는 국가 리스트 개정(5.20일부터)

ㅇ 스위스 연방보건청은 5.19(수)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로 스위스 입국 직후 격리해야하는 국가 및 접경국 지역 리스트를 개정하면서 5.20일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고 발표
- 리스트는 2주마다 개정되고 있으며, 한국은 미포함

ㅇ 자가 격리 대상 국가(총 34개국, 알파벳순)

- 고위험국 (29개국) : 이집트, 안도라, 아르헨티나, 바레인, 벨기에, 카보베르데, 칠레, 코스타리카, 에스토니아, 조지아, 이란,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쿠웨이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디브, 멕시코, 몽골, 네덜란드, 파라과이, 스웨덴, 세이셸, 슬로베니아, 탄자니아, 터키, 우루과이, 사이프러스

- 변이바이러스 발생 고위험국 (5개국) : 브라질, 인도, 캐나다, 네팔, 남아공

ㅇ 스위스 입국 후 격리해야하는 접경국 대상 고위험 지역(주)

- 독일 (2개 지역) : 작센, 튀빙엔

- 프랑스 (7개 지역) : 상트르발드루아르, 오드프랑스, 일드프랑스, 노르망디, 옥시타시, 페이드라루아르, 프로방스알프코트다쥐르

- 이탈리아 (2개 지역)  : 풀리아, 캄파니야

첨부 : (링크) 스위스 연방보건청 공시 고위험국·지역 리스트(5.20일부터)

 

출처: 스위스 입국 후 자가격리를 위한 고위험국·지역 리스트 개정(5.20일부터) - 주 스위스 대사관

 

자세한 사항은 각국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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